대북전단 날린 탈북민단체 이번주 법인 취소

통일부, 15일까지 의견제출 통보

박상학 "정부가 대북활동 방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 보내
통일부 "접경지 안전 위협" 반박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임박했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번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주에 취소할 수 있다”며 “청문 결과와 법인이 제출한 자료, 증거 등 제반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연 청문에 참석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상학 대표가 의견을 제출한다면 두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통일부는 또 박상학 대표가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정부가 대북 활동가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낸 데 대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