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폭탄' 피한다

행안부 "우선 1주택으로 납부 후
기존 집 팔지 않으면 차액 추징"

7월10일 이전 매매계약한 경우
석 달내 취득하면 기존 세율 적용
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3주택자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본지 7월 11일자 A4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직장과 취학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이들에게는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7·10 대책에서 4주택 이상에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도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1~3%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냈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행안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뒤 추후 2주택 소유자로 확인되면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추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거주지를 옮기기 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이전에 살던 집을 매매하면 1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 세부사항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소득세법에서 기존 주택을 1~3년 이내 처분할 경우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 기간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를 바로 부과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거주자를 위한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안부는 7·10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이 이뤄진 주택을 지방세법 개정 후 3개월 이내(분양은 3년)에 취득하는 경우는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고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종전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뒀다”며 “억울하게 취득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관/강진규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