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폭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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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우선 1주택으로 납부 후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3주택자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존 집 팔지 않으면 차액 추징"
7월10일 이전 매매계약한 경우
석 달내 취득하면 기존 세율 적용
▶본지 7월 11일자 A4면 참조

지난 7·10 대책에서 4주택 이상에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도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1~3%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냈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행안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뒤 추후 2주택 소유자로 확인되면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추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거주지를 옮기기 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이전에 살던 집을 매매하면 1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 세부사항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소득세법에서 기존 주택을 1~3년 이내 처분할 경우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 기간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를 바로 부과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거주자를 위한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안부는 7·10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이 이뤄진 주택을 지방세법 개정 후 3개월 이내(분양은 3년)에 취득하는 경우는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고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종전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뒀다”며 “억울하게 취득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관/강진규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