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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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피해를 밝힌 고소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14일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하며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성명서엔 “진상 규명 범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여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인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수사기관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을 조사해야 한다”며 “고소장 제출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 상황과 사건 진행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박 전 시장 지지자와 박 전 시장 소속 정당 인사 등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전 시장의 명예가 박 전 시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민변 여성인권위는 14일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하며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성명서엔 “진상 규명 범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여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인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수사기관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을 조사해야 한다”며 “고소장 제출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 상황과 사건 진행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박 전 시장 지지자와 박 전 시장 소속 정당 인사 등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전 시장의 명예가 박 전 시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