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재판에 진 여성도 '피해자'…이번엔 '피해호소인'

진중권 "성추행 인정 못하겠다는 것"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인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인. 2020.7.13 [사진=연합뉴스]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여권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고소인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의 호칭을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란 호칭은) 언어의 퇴행"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14일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는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여성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이같은 대응은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지난 2018년 1월29일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하루 만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계 성범죄를 규탄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민주당은 서지현 검사를 '성범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박원순 시장 전직 비서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라고 표현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박원순 사태가 발생한 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아 비판을 받다 14일 뒤늦게 입장문을 냈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고소인' 또는 '고소인' 등의 호칭을 썼다.여가부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2018년 당시 성폭력 피해를 알렸으나 1심 재판에서 패한 여성도 '피해자'라 호칭했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현재 입장과 배치된다.

진중권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호소 여성'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 '그건 아직 너의 주관적 주장일 뿐'이라는 이야기"라면서 "이 자체가 2차 가해다. 피해자의 증언을 딱히 의심할 이유가 없고, 가해자 역시 행동으로 이를 인정했다면 '피해호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피해호소 여성'이라는 말을 썼냐. 언제 우리가 김지은씨나 서지현 검사를 '피해호소 여성'이라고 불렀냐"면서 "피해자가 폭로를 해도 일단 안 믿어주는 세상, 그게 박 시장이 원하던 세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가해자를 가해자라 부르고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면 '사자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금은 여론에 못 이겨 대충 사과하는 척하고, 사건은 그냥 종결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