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여부' 조만간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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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곧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1년8개월간 진행해 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추려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일부 사안을 이미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사팀과 대검 사이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만 남은 상태라는 분석이다.법조계에선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대면보고에서 이 사건과 처리와 관련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주례보고는 3주째 서면으로 대체됐다.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 검사를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과과 윤 총장, 이 서울지검장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8일과 15일에도 주례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만남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결론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직접 만나 논의를 해야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서면으로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달 안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의 결론을 놓고 마냥 심사숙고 할 순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지만, 수사팀은 기소 강행 방침을 대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일정 기간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무시하기 힘든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대상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든 제도(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추려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일부 사안을 이미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사팀과 대검 사이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만 남은 상태라는 분석이다.법조계에선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대면보고에서 이 사건과 처리와 관련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주례보고는 3주째 서면으로 대체됐다.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 검사를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과과 윤 총장, 이 서울지검장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8일과 15일에도 주례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만남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결론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직접 만나 논의를 해야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서면으로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달 안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의 결론을 놓고 마냥 심사숙고 할 순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지만, 수사팀은 기소 강행 방침을 대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일정 기간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무시하기 힘든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대상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든 제도(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