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종부세 6% 적용 최대 20명…세금폭탄론은 과장"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 20명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3천115명 중 0.005%에 해당하는 20명에 불과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만이 종부세율 6.0%를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중 90%가 최고세율 대비 4분의 1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