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백서' 번역보고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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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미국 신문협회의 후신인 뉴스미디어연합(NMA)이 펴낸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백서의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NMA는 지난달 18일 미국 법무부에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했는가'라는 백서를 제출했다. 이 백서는 구글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 뉴스콘텐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와의 계약서에 규정해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개별 언론사로는 협상력이 없어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의회와 정부가 개입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런 미국 등의 상황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한국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언론사의 공동 대응,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촉구하기 위해 번역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번역보고서를 회원사 발행인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15일 배포했다. /연합뉴스
NMA는 지난달 18일 미국 법무부에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했는가'라는 백서를 제출했다. 이 백서는 구글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 뉴스콘텐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와의 계약서에 규정해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개별 언론사로는 협상력이 없어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의회와 정부가 개입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런 미국 등의 상황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한국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언론사의 공동 대응,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촉구하기 위해 번역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번역보고서를 회원사 발행인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15일 배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