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가 쑤욱' 허위광고한 바디프랜드…檢 고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시정명령·과징금 2000만원 부과
“키도 키워주고 집중력도 높여준다.”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광고가 허위·과장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성이 명백한 거짓 광고”라며 15일 검찰 고발까지 했다.공정위는 이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도 부과했다. 지난해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대상이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제품을 광고하며 키 성장 효능에 더해 뇌 피로를 해소해주고,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켜 주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이 있다고 소개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사교육 열풍을 고발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도 간접광고 형태로 노출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기능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키 성장 기능과 관련해서 바디프랜드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었다. 회사 자체로 키 성장 효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관련 광고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브레인 마사지 효과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었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및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삽입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실제 기능과는 상관없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