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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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피소' 1주일 만에 첫 공식입장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는 진실을 밝히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단체 등 외부전문가 참여
수사권 없어 역부족 지적도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사망 후 6일 만에 피소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놓은 첫 공식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일정 등은 여성단체 등과 협의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전 피소 사실의 인지 여부,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선 대답을 피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것이 맞느냐” “피해 호소 직원이 동료 직원 누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느냐” 등의 질문에 황 대변인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련자들의 면담조사뿐만 아니라 통신 내역이나 컴퓨터·휴대전화 파일 등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시가 꾸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황 대변인은 “법률전문가 등 충분한 조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로 조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서울시가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칭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황 대변인은 “피해자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칭했다”고 해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