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용산 탈세 의심 부동산 거래 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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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 474건 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삼성·청담·대치·잠실동과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의심거래 66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서울 도곡동과 신천동 일대를 포함해 ‘풍선효과’가 발생한 경기 광명과 김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성년·법인 내부 거래 등 발견
'풍선효과' 광명·김포로 조사 확대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정비사업과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거래 66건을 적발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발표했다.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달부터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남·송파권역에서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용산권역에서는 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 대상이다.
대응반은 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 총 474건을 조사했다.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이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66건의 의심거래를 찾아냈다.정부는 이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후 신고가 이뤄진 178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다. 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계약을 마쳤지만, 신고는 발효 이후 이뤄진 사례들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지분 기준으로 주택 18㎡, 상가 20㎡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산은 지난 5월 20일, 강남 일대는 6월 23일부터 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됐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 뒤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정부는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을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변 지역에서 시장과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도 주요 단지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가기로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