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 틱톡에 1.8억 과징금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재
‘숏폼 콘텐츠’ 전성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충분한 고지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이전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고지 절차도 무시했다.

틱톡은 중국 정보기술(IT)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앱이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틱톡은 2분기 게임 앱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운로드·소비자 지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미국, 인도 등지에서 잇따라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SNS)’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틱톡을 정조준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분쟁이 심해지자 현지에서 1억2000만 명이 이용 중이던 틱톡을 금지시켰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