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식 체류' 허가 난민, 사상 첫 3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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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9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모두 3373건으로 나타났다.지난해의 경우 심사 대상에 오른 5598명 가운데 79명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고, 23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총 311명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다만 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난민 보호율'은 지난해 5.6%로 누적 평균치인 11.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난민 신청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6만4357건으로, 25년 만에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들어온 난민 신청 건수는 1만5451건이다. 전년의 1만6173건에 비해 약 4% 감소했지만 집계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만건을 넘겼다.
1994∼2012년 19년간 총 5000여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 건수는 이후 7년 만에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다만 지난해 난민신청자가 다소 주춤한 것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예멘 등 중동지역 난민이 크게 증가하자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허 대상 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지난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국가 별로 분석해 보면, 러시아 국적자 비율이 18.3%로 가장 높았다. 카자흐스탄 14.9%(2236명), 중국 12.9%(2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가 중국 등을 제치고 난민 신청자 최다 국가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놓고 사증 면제의 영향이 크다고 해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13년 11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으며 2014년 1월부터 발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9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모두 3373건으로 나타났다.지난해의 경우 심사 대상에 오른 5598명 가운데 79명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고, 23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총 311명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다만 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난민 보호율'은 지난해 5.6%로 누적 평균치인 11.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난민 신청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6만4357건으로, 25년 만에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들어온 난민 신청 건수는 1만5451건이다. 전년의 1만6173건에 비해 약 4% 감소했지만 집계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만건을 넘겼다.
1994∼2012년 19년간 총 5000여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 건수는 이후 7년 만에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다만 지난해 난민신청자가 다소 주춤한 것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예멘 등 중동지역 난민이 크게 증가하자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허 대상 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지난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국가 별로 분석해 보면, 러시아 국적자 비율이 18.3%로 가장 높았다. 카자흐스탄 14.9%(2236명), 중국 12.9%(2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가 중국 등을 제치고 난민 신청자 최다 국가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놓고 사증 면제의 영향이 크다고 해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13년 11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으며 2014년 1월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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