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특혜·유흥주점서 법카 펑펑…연대 교수들에 재학생 '분노'

사진=뉴스1
연세대 일부 교수들이 자기 자녀의 성적평가나 대학원 입시에서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카드를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쓴 사실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연세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중이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총학생회 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에 대한 학교의 해결책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감사결과가) 257페이지라니 아무리 첫 종합감사라지만 너무하지 않느냐"며 "우리 학교와 사회가 발전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왜 윗분들 여가생활과 쇼핑에 사용됐느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이렇게 한 번의 감사로, 몇 교수들의 행정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탈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학교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이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학교에 묻는 시위를 결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으로, 결과 내용을 검토해 정리하고 있다"며 "이달 20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달았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에게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은 2016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며,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연세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을 지적받아 26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8건이 고발됐고, 역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4건이 수사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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