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지인 2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8천만원 챙겨

"합의금 요구 등 고의사고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자동차 보험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8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현직 보험설계사 A씨와 A씨 지인 2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간 지인을 보험 계약자로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5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경찰은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수리비 등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최근 2년간 고가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차로나 차량 정체 구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B씨는 수리비 등을 챙기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B씨가 사고 발생 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과실이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 양상은 차량이 정체되는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이나 차선을 약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방을 충분히 확인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험처리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고 등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보험사 사고접수와 별도로 112에 신고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자동차보험사기 및 강력사건과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기존 1개 팀이던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