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도 코로나 탓?"…여성신체 76번 몰래촬영 2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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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지하철역 계단서 범행지하철 계단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 스트레스가 범행 이유라고 진술했다.
경찰 "불법 촬영 사진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대구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A 씨(2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대구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총 76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도시철도 대곡역에서 누군가 뒤따라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직해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했고,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불법촬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