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재판서 제주도 피해자 원격 증인신문

법원 "형사사건에 원격 영상 증인신문 활성화 계기 되길"
울산지법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원격 영상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재판을 15일 진행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제주지법에 출석하도록 한 뒤, 법원 간 전산망을 연결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7월 27일 새벽 제주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부러진 각목으로 B씨 몸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B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은 원격지 증인에게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원격지 증인에게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65조가 명시한 '범죄 성질, 증인 연령, 심신 상태, 피고인과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신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법정 출석을 위한 장거리 이동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원격 신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 원격 영상 신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영상 신문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다"라면서 "관련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이번 사례가 형사사건 전반에 원격 증인신문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