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동산과의 전쟁'…文 "투기로 돈 못 벌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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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강구…국회도 도와달라"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며 집값 단속 의지를 밝혔다. ‘6·17 대책’과 ‘7·10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종부세법·임대차 3법 등 통과 호소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자주 해왔다. 정책 약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집값 단속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주기 위해서다. 2017년 ‘8·2 대책’ 직후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있다고 언급했고,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선 “우리 정부 기간 안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투기와의 전쟁’이란 언급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테니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 형태로 내놨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걸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세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편안을 내놓았다. 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율을 줄줄이 올리는 내용이다.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당·정·청이 도입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연장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정부 대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10 대책의 골격을 짜는데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6·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이후 공급물량 발굴과 사전청약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혜택 부여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서민들과 청년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