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비용 38억 보전…'경제적 사형' 위기서도 탈출

재산신고액 27억원…대법판결 앞두고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려" 심경 토로도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당선무효형 확정 시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채무로 인해 내려질 '경제적 사형' 선고가 그 무엇보다 두렵다고 밝힌 바 있던 이 지사는 이번 대법 선고로 자칫 파산의 수렁에 빠질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것이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당시 지출한 선거비용 38억여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의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은 당선인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만약 이 지사가 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이미 정당에 인계된 정당지원금 및 후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사비로 쓰고 보전받은 2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당시 채권 5억5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고, 1억3천만원 상당의 모친(사망) 소유 아파트가 동생에 상속된 것 등을 모두 합해도 이 지사의 총재산은 27억원 정도이다.

이들 재산이 공시가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지사의 재산을 넉넉히 30억원 이상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 지사가 선거비용을 제때에 온전히 되돌려 놓기란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

이 지사 스스로도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조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법적 족쇄를 풀어 헤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모두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