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성폭행" 10대 알바생 유서 '증거 인정'…업주 법정구속

대전지법, 40대 식당 주인 징역 3년6개월 선고
재판부 "목숨 끊으면서까지 무고할 이유 없다"
대전지법은 16일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이 가해자로 지목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0대 여학생 B 양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B 양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을 기재한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명확한 성폭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실상 B 양의 유서만이 유일한 물증으로 남았다. A 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에는 이번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해 불리한 부분도 함께 솔직히 담겨 있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아르바이트 첫날 신체접촉에 합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친구의 증언,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선고 직후 "정말 강제로 범행을 한 게 아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위력이나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