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성폭행" 10대 알바생 유서 '증거 인정'…업주 법정구속
입력
수정
대전지법, 40대 식당 주인 징역 3년6개월 선고"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이 가해자로 지목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목숨 끊으면서까지 무고할 이유 없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0대 여학생 B 양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B 양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을 기재한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명확한 성폭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실상 B 양의 유서만이 유일한 물증으로 남았다. A 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에는 이번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해 불리한 부분도 함께 솔직히 담겨 있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아르바이트 첫날 신체접촉에 합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친구의 증언,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선고 직후 "정말 강제로 범행을 한 게 아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위력이나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