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의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등 사건에 관여한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까지 포함하면 이번 수사와 관련해 총 13명(법인 3곳 포함)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주사제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았으면서 실제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해 160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은폐했다고 봤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로부터 약 2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도 미국에 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 3명도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