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주식양도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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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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