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60억 건물 매각한 류승범의 '신통방통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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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해 10년 만에 매각영화배우 류승범이 서울 강남의 빌딩에 투자해 20억 안팎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장기투자를 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 양도세를 크게 줄였다.
임대사업자제도 활용해 절세
20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들어선 류씨 소유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난달 완료됐다. 매각가는 63억원이다. 류씨가 2010년 21억원을 들여 이곳에 있던 단독주택을 사들인 뒤 헐고 새로 지은 건물이다.3종일반주거지에 들어선 해당 건물은 연면적 770㎡ 규모의 지상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이다. 사진관과 도시형생활주택 15가구가 들어섰다. 월 임대수익이 2300만원 안팎인 것으로 빌딩중개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건물 신축 비용과 부대비용,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류씨가 손에 쥐는 차익은 20억원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는 4~8년의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지키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씨는 8년 장기임대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의 절세 효과를 봤다. 종부세는 주택 숫자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임대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세 절세효과도 크다. 8년 임대기간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집을 팔 땐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동협 원빌딩 대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해 절세까지 성공한 모범 사례”라며 “승계취득한 매수인의 연 수익률도 4% 중반대로 탄탄한 편”이라고 평가했다.류씨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 건물을 매각한 지난달 슬로바키아 국적 10살 연하 여성과 결혼하고 출산까지 했다는 걸 뒤늦게 대중에 알렸다. 국내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을 두고 주로 해외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엔 유랑에 가까울 정도로 세계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전형진/김소연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