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캠프 관계자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황 "나와 무관"

당내 경선 때 '권리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혐의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가 구속됐다.1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는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씨를 구속수사하고 있다.

A씨는 민주당 대전 중구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USB에 지니고 있던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 당시 지지 호소 전화는 황 예비후보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도 자격 없는 A씨가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경선 당시 황 의원과 경쟁했던 송행수 예비후보자 측 고발에 따라 A씨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는 황 의원(당시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수사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황운하 의원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를 직접 겨냥한 수사라면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지금은 나를 상대로 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잘못이 인정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물론 캠프와도 무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A씨는 황 의원 캠프에 합류하기 전 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