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담당

경찰·청와대·서울시가 수사대상…검찰 직접수사 검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부서별 가용 수사인력 등을 감안해 이렇게 배당하고 이창수 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형사2부가 경찰 수사지휘 전담 부서인 점도 고려했다.이창수 부장은 2013∼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형사2부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소사건 보고를 주고받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가 수사대상인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앞서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에 이같은 고발장을 냈다.

미래통합당도 전날 민갑룡(55)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과 서울시 정무라인,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 보고라인 관계자들이 지난 8∼9일을 전후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이다.경찰과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성추행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오전 2시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당일 저녁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

임순영(55) 서울시 젠더특보는 8일 오후 3시께 시장 집무실을 찾아갔고, 당일 밤 박 전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오전 10시44분 집을 나가 오후 1시39분 고한석(55) 전 비서실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누설 주체와 범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피소 사실 자체만 알려줬다면 공무상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피해자를 엄격히 보호하는 만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전반적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가 언급되는 이번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어서 증거 확보가 다소 더딘 상태다.

법원은 "사망 경위와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기각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 관련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