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원 외부전문가로 '합동조사단'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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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 아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둔다. 특별조사관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를 합동조사단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5일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처럼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조사단을 꾸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조사단이 합의하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사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조사실과 회의실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명의로 전 직원에 조사의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직원은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적극 이행하겠다"며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합동조사단은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 아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둔다. 특별조사관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를 합동조사단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5일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처럼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조사단을 꾸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조사단이 합의하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사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조사실과 회의실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명의로 전 직원에 조사의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직원은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적극 이행하겠다"며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