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대법원 판결 후 SNS에 "무죄?" 영어 욕설
입력
수정
김부선, 이재명 대법원 판결 불만 표시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불만스럽다는 뉘앙스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SNS에 영어 욕설과 함께 "무죄?"
김부선은 지난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는 글과 함께 영어 욕설을 올렸다. 이날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이 날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으나 나는 무혐의 처리 됐다"며 "이재명은 사람이라면 나와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선은 이 지사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시작은 6·13 지방 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였다. 당시 이 지사의 상대 후보는 "여배우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뤄졌는지,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을 하며 만났던 것이 사실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부선은 이 지사와 자신이 과거에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가짜뉴스라고 일축, 김부선을 허위사실 공표 혐위로 고발했다. 김부선 역시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 했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