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칼부림 '父子'…"합의 안 해" 나란히 집행유예
입력
수정
재판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말다툼 끝에 아들을 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아들이 법정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아버지 A 씨(69)와 아들 B 씨(36)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3일 오전 3시께 아들 B 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둔기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역시 맞서는 과정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를 꺼내 아버지를 찔렀다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둔기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오래전이긴 하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이에 대응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한 점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