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호흡기전담클리닉 내년까지 1000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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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으로 분류된다.개방형 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한다. 의료기관형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한다.
우선 500개소 설치 지원 비용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의 보강 지원비로 1개소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염예방관리료도 2만630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또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와 규모에 대해서도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으려면 의사 1명 이상과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적은 하절기 등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오전에만 운영을 하는 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으로 분류된다.개방형 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한다. 의료기관형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한다.
우선 500개소 설치 지원 비용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의 보강 지원비로 1개소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염예방관리료도 2만630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또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와 규모에 대해서도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으려면 의사 1명 이상과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적은 하절기 등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오전에만 운영을 하는 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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