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이번주 'ELS 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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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건전성 비율 계산 때금융당국이 ‘마진콜 사태’로 혼란을 초래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증권사 건전성 비율을 강화한다.
ELS 많으면 페널티 부과할 듯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증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에 ELS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발행량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ELS 발행량을 규제하는 이른바 ‘ELS 총량 규제안’을 검토했다. 지난 3월 해외지수 ELS의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로 시장에 혼란을 준 증권사들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건전성 비율을 강화해 ELS 발행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과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계산할 때 ELS 물량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되도록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자기자본의 일정 수준(50%)을 넘어서는 ELS 물량에는 1.2배, 1.5배 등을 곱해 부채로 계산하는 방식 등을 예상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의 1100%로 제한돼 있다. ELS 발행량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그만큼 부채인식 규모가 커진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증권사는 ELS 발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