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취득세 폭탄 억울" 절규하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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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보·설명 부족했던 정부“제발 살려주세요. 평생 모은 돈이 휴짓조각이 될까 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세금 더 걷기 정책" 비난 자초
성수영 경제부 기자 syoung@hankyung.com
지난 15일부터 기자의 이메일로 “억울하다”는 호소가 수십 통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아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절규였다. 행정안전부가 전날 공식 블로그에서 대책 시행일 이후 일반 주택 매매는 3개월 이내, 분양권은 3년 안에 취득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존 세율(1~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것으로 믿고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 살며 괜찮은 동네로 이사 갈 기회만 기다렸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값은 뛰었고 이대로라면 영원히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커졌다. 결국 A씨는 지난달 돈을 끌어모아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다. 그런데 잔금 지급이 내년 5월이라 꼼짝없이 취득세 8%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이메일을 보내온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책 전에 매매계약한 주택에도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게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라 꼼짝없이 5000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에 팔리지도 않는 집이 한 채 더 있다고 다주택자 투기꾼으로 몰려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생겼다”며 “현 정부를 지지한 걸 후회한다”고 한탄했다.
사실 이들이 무조건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니다. 정부가 대책 시행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기존 취득세율인 1~3%를 적용하기로 해서다. 정부가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집을 팔지 않는 사람만 주택가액의 5~7% 취득세를 추가로 내면 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유예기간을 1~3년 범위 내에서 결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들의 불안을 ‘정책을 잘 몰라서 생긴 일’로 치부할 수도 없다.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설명에는 인색했던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예기간 등 일부 내용은 확정조차 하지 않고 발표했다.
국민에게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정부의 의무다. 국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은 더욱 그렇다. 공무원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가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