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만1000가구 분양가상한제 피한다"

원베일리 등 10개 단지 신청 예정
개포1단지, 21일 1순위 청약
서울시TF 분쟁조정 등 지원

둔촌주공 분양가 갈등 여전
"실제 분양 6000가구로 줄 수도"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서울 내 20개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물량만 1만1000가구에 달한다. 서울시와 구청 등이 구성한 ‘정비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각 조합의 인허가 처리와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강동구 둔촌주공(4786가구) 등 일부 구역에서 분양가 산정 문제로 후분양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만1000가구 상한제 전 모집공고 신청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29일 전에 총 10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발표했다. 강동구 둔촌주공과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강남권 대어를 포함해 잠원동 신반포15차,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증산2구역, 수색6·7구역) 등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단지에서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만 7300가구다.

이 중 둔촌주공은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한 총회를 마치지 못했다. 총회 통과는 사후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한 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하고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한 10개 단지, 4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20개 단지, 1만1000가구(일반분양 기준)가 분양가 상한제 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게 되는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유예기간을 뒀다. 오는 28일까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규정대로 일반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10%가량 높여 받을 수 있어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해 대표적인 ‘강남 로또 단지’로 꼽히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지난주 공고 신청을 마무리짓고 2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강남구 개포동 660의 1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6702가구로 재건축된다. 이 중 1235가구(전용 34~132㎡)가 일반에 분양된다.

같은 날 롯데건설은 노원구 상계동 95의 3에 건립되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상계6구역 재개발)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총 1163가구(전용 21~97㎡) 중 721가구가 일반에 나온다.

실제 분양 물량 크게 줄어들 수도

서울시는 정비사업지원 TF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분양 예정 단지를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TF는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직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구청, 조합이 공동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구역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빠른 인허가와 분쟁조정에도 적극 관여했다. 일반조합원과 상가조합원 간 갈등으로 유예기간 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개포1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원베일리와 자양1구역, 상계6구역, 용두6구역 등은 구조·굴토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조언자 역할을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이 막바지 단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며 “상한제 시행 뒤에도 TF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한 단지들이 계획대로 분양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합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둔촌주공이 오는 9월 총회에서 분양승인 신청 건을 부결시킬 경우 서울 전체 공급 물량은 62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원베일리(225가구) 역시 분양가 상한제 이후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쪽에선 공급을 지원하고 다른 쪽에선 지나치게 분양가를 규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