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男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 모(57)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진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앞선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7일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