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피해자 신상공개 안 한 박원순 고소건, 미투 아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사진=한경DB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을 두고 '미투(Metoo) 운동'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이번 고소건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황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와 성범죄 고소는 전혀 다르다"며 "미투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대중에게 호소하는 사회 운동으로 미투 이후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이어 "성범죄 고소사건은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투와 다르다"며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고소인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미투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성추행 고소사건인 만큼) 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고 신상털기하면 안 된다"면서도 "일부 언론이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을 미투라고 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정치인이 미투라고 말을 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앞서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하였다고 다수가 수긍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다.이어 "박원순 성추행 고소와 관련한 증거 논쟁을 촉발한 것은 고소인 측이다. 박원순의 자살로 박원순 성추행 고소는 공소권이 없어졌는데도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텔레그램 화면 등의 증거를 공개했다"며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을 것임에도 발인일에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고소인의 2차 피해는 박원순이 성추행을 하였다고 다수가 수긍할 만한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박원순이 성추행범이 맞다는 확신을 다수가 공유하게 되면 2차 피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이 증거 공개를 이미 한 차례 했다"며 "증거를 추가로 내놓으라는 주장에 그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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