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당첨 안되지"…수도권 청약경쟁률, 작년의 '두배'

직방, 상반기 청약경쟁률 분석결과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75.6대 1 달해
청약시스템 이관·코로나19로 분양물량 급감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감소 우려 수요도 가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경DB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늦게 시작된 청약일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에도, 집값 상승과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로 수요자들이 몰려서다. 이달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감소를 우려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경쟁률이 더욱 높아졌다.

20일 직방이 한국감정원의 상반기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27.7대 1, 수도권 34.5대 1, 지방 19.9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작년 하반기의 경쟁률(16.6대 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만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이 75.6대 1에 달했는데, 작년 하반기 44.2대 1 보다 급등했다.1순위 청약미달률 역시 지표가 개선됐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상반기 전국 9.5%, 수도권 6%, 지방 13.5% 등이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기 대비 13.4%p, 11%p씩 낮아졌다. 서울, 인천, 대전은 1순위 청약미달률 0%를 기록하며 청약열기를 반영했다.

연초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1월에는 분양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로 인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이 공급됐다. 7월말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수요도 몰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반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을 받는다. 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건이 될 전망이다.
청약가점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최저가점은 오히려 낮아졌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는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단지별로도 양극화를 보였다. 전국 최저가점은 47.1점(2019년 하반기 49.8점), 수도권은 48.8점(2019년 하반기 51.5점), 지방은 44.4점(2019년 하반기 47.6점)으로 조사됐다. 분양 단지에 따라 당첨 가점선이 다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과 5월에 ‘매교역푸르지오SKVIEW’와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최저 7점)과 경기(최저 8점)에서는 한 자리수 가점의 당첨사례도 있었다.분양가격대별로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면 2억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가격대가 전기 대비 높아졌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보인 가격대는 6억~9억원 이하 구간으로 64.8대 1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9억원 초과가 37.1대 1, 4억~6억원 이하가 34.7대 1, 2억~4억원 이하가 9.4대 1 순이었다. 2억원 이하 아파트는 강원, 충남, 전북 등에서 일부 공급됐으나 0.2대 1로 1순위에 마감되지 못했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2억원 이하 아파트가 80.8%로 2019년 하반기에 비해 6.9%p 증가했다. 하지만 외의 가격대는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억원 초과 아파트들은 0~1%대의 미달률을 기록하며 1순위 내에서 거의 소진됐다.
상반기에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인천 부평구 부평동)이었다. 청약경쟁률이 251.9대 1을 기록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며, GTX-B노선 신설계획 및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로 인해 관심이 높았다.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부산 연제구 거제동)가 230.7대 1,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부산 해운대구 중동)가 226.5대1로 2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제이드자이(경기 과천시 갈현동)가 193.6대 1을 기록했고,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분양가로 공급된 동탄역헤리엇(경기 화성시 오산동)이 149.5대 1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청약결과를 보였다.

한아름 직방 매니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전매제한 등으로 환금성이 떨어져 단기차익을 노리던 가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9억원 초과)해 자금여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가 인하로 인해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고도 분석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