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업 속인 '7차 감염' 슈퍼전파자 인천 학원강사 구속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1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직업과 동선 등을 거짓으로 말한 '슈퍼전파자' 인천 학원강사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였다. 직업은 학원강사가 아닌 '무직'으로 밝혔고, 동선 중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숨겼다.

A씨는 확진 판정 전인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확진자인 A씨가 다녀간 보습학원에서 학원 제자가 감염되고, 그 제자가 방문한 인천 코인노래방을 통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A씨가 '슈퍼전파자' 역할을 했다.

A씨가 동선을 거짓 진술한 탓에 방역당국은 처음 사흘 간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할 수 없었다. 이후 경찰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하고 나서야 조사할 수 있었다. 결국 A씨로부터 '7차 감염'까지 나왔고, 인천 초·중·고교생 40명 이상, 전국 8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결과를 낳았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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