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적발 때 오락실 영업폐쇄 조치도

문체부,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해 기존에는 4차례 위반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