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 투숙 무인텔, 나이 확인하는 장비 없으면 과징금"

사진=연합뉴스
무인텔 등 직원이 없는 숙박업소에서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청소년을 투숙하게 했다면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법인은 2019년 2월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189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A법인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10대 남녀 3명이 함께 투숙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A법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업주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투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심은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아무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무인텔에서 혼숙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무인텔이 직원을 두지 않는 대신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았다면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에서 직원을 대신해 갖춰야 할 설비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안면 대조 등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