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낸 운전자 검찰 송치

중앙분리대 미설치…불법유턴 중 사고
민식이법 적용, 사망 사례 전국서 처음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사망한 2세 아동이 사고를 당한 전주 덕진구 반월동 스쿨존 인근 도로. 지난 5월21일 사고 이후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아동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 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산타페 차량으로 B 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B 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는 9~18㎞/h로 분석됐고, 당시 현장에는 B 군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22일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