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박원순 청문회' 됐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 관련 내용이 최대 쟁점이 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박원순 전 시장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첫 질문자로 나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청와대 보고 여부가 적절했는지라는 문제인 것 같다"며 청와대에 박원순 전 시장의 피고소 사실이 보고가 됐는지 물었다.

김창룡 후보자는 "사회 이목 집중하는 중요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번 사건뿐 아니라 모든 주요 사건이 모두 청와대 주요 상황실로 보고된다"고 답했다.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여비서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함께 쓰이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창룡 후보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창룡 후보자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면 선을 그었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우리나라 국민의 1만2000~1만4000명이 자살한다"면서 "자살자 중에는 범죄 피의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일률적으로 사망사건이라고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룡 후보자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현재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후보자는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휴대폰 포렌식 자체는 변사 사건, 사망 목적을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