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급여 얼마 오르나"…CU 노무관리 앱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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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확정되자 가맹점주들 요청올해 초부터 한 편의점의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민태(63) 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한 달 동안 일하고 나서 '잠수'를 탄 아르바이트생이 며칠 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을 두 배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
수십 년간 회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김씨는 노무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며칠 밤을 고민했지만 물어볼 곳이 없었고, 신고당할까 두려워 아르바이트생이 요구한 금액을 줬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은 일주일에 12시간만 일해 주휴수당 대상자(주 15시간 근무)가 아니었다.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노무관리다. 노무 지식이 없는 다수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헷갈릴때가 많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관련 판결이 나와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4월 편의점 CU가 이들을 위해 내놓은 노무 관리 앱 '퇴근해CU'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다. CU에 따르면 이달 기준 앱 가입자 수는 출시 초기 대비 두 배로 늘었다. 가맹점 1만4000여곳 중 2200곳 이상이 약 3개월 만에 가입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가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1차 전원회의를 연 후로만 40% 늘었다.퇴근해CU의 대표적인 기능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아르바이트생의 월 급여 계산이다.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과 조건 등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등을 포함해 한 달 급여도 계산해 내놓는다.
CU가 노무 관리 앱을 내놓은 건 가맹점주들의 거듭된 요청 때문이다. CU가 이 앱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께. 2020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8월 결정된 후 가맹점주들이 "기준이 매번 바뀌니 아르바이트생들 급여를 계산하기 어렵다"며 가맹본부에 호소하자 본사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CU 관계자는 "이전부터 가맹점주를 노무사와 연결해주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과 월 급여 계산을 해달라는 기본적인 문의가 가장 많아 특화된 앱을 만들었다"며 "인증서 만료 기간 알람 등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기능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