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학교 "법적 대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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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7일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며 두 학교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의 요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가 12일 만에 동의하면서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함에 따라 두 국제중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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