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원대 도박사이트 관리자급 조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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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6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리자급 조직원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을 해온 나머지 일당 7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하고 A씨를 포함해 이들 모두에게 각 1억원 안팎을 추징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박 거래 총액이 6천억원대에 이르는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도박사이트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108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총 수익금은 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비롯한 이들 조직원은 회원모집과 관리, 게임머니 환전, 대포통장 모집 등을 하며 월 500만원가량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을 해온 나머지 일당 7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하고 A씨를 포함해 이들 모두에게 각 1억원 안팎을 추징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박 거래 총액이 6천억원대에 이르는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도박사이트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108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총 수익금은 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비롯한 이들 조직원은 회원모집과 관리, 게임머니 환전, 대포통장 모집 등을 하며 월 500만원가량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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