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변호인 "5·18 헬기사격 없었다 한다고 '피소'…누가 증언하겠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기념재단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군 관계자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불쾌감을 표했다.

2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15차 공판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사진)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누가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겠느냐"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정에 서서 증언하라"며 "자기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위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해야 할 재판을 광주에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팔 하나 묶어놓고 경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증인을 고소하겠다는 건 다리 한쪽까지 묶어놓고 경쟁하라는 것이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증인을 신청하고 있다"며 "법원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아무런 반성 없이 여전히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위증한 사람 역시 죄를 물어야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등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발언을 두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써 2018년 5월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