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이희성 계엄사령관 불출석…올해 안 선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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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간 5·18 헬기 사격 관련 증인신문, 9월 변론 종결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5·18 재판에 1980년대 군 지휘부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1년 넘게 진행된 증인신문을 오는 9월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5차 공판은 2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 측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지시가 있었는지 신문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이날도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희성 씨는 소환장이 송달됐지만 고령과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24시간 간병을 받는 점,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점을 이유로 가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장사복 씨는 수취인 불명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항공대장(중령)이었던 장교도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부조종사(대위)였던 이모씨만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씨는 1980년 5월 20일 또는 21일 새벽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비무장 상태로 광주로 출동했으며 자신이 탑승한 헬기는 사격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지상에서 총알이 날아올라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 살포 헬기들이 다 복귀한 뒤에도 자신은 광주에 남아 무장헬기에 합세했다며 다만 도심에 다시 출격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지시 역시 주로 기장이 받았다면서도 무장헬기로 시민들을 사격하거나 위협 사격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직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착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이후 쟁점인 헬기 사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 군 관계자, 전문가 증인들을 신문해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과 전씨 측이 신청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3명을 증인 신문한다.
이어 과거 불출석했던 전씨 측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서 오는 9월 21일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장은 전씨 측 증인 중 이희성 씨 등 2명은 사실상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으며 장사복 씨와 103항공대장에게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5차 공판은 2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 측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지시가 있었는지 신문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이날도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희성 씨는 소환장이 송달됐지만 고령과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24시간 간병을 받는 점,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점을 이유로 가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장사복 씨는 수취인 불명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항공대장(중령)이었던 장교도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부조종사(대위)였던 이모씨만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씨는 1980년 5월 20일 또는 21일 새벽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비무장 상태로 광주로 출동했으며 자신이 탑승한 헬기는 사격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지상에서 총알이 날아올라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 살포 헬기들이 다 복귀한 뒤에도 자신은 광주에 남아 무장헬기에 합세했다며 다만 도심에 다시 출격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지시 역시 주로 기장이 받았다면서도 무장헬기로 시민들을 사격하거나 위협 사격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직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착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이후 쟁점인 헬기 사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 군 관계자, 전문가 증인들을 신문해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과 전씨 측이 신청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3명을 증인 신문한다.
이어 과거 불출석했던 전씨 측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서 오는 9월 21일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장은 전씨 측 증인 중 이희성 씨 등 2명은 사실상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으며 장사복 씨와 103항공대장에게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