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대구·동해…중견 건설사, 지방 분양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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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천안 '행정타운 센트럴'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성산업 '동대구역 파크드림'
석미건설, 동해에 민간임대
2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 화성산업 등 주요 건설사가 다음달까지 지방에서 아파트를 쏟아낸다. 두산건설은 내달 충남 천안시 청당동 125의 1 일원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를 내놓는다. 천안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도 계약 후 바로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9개 동, 총 655가구(전용 74·84㎡)로 건립된다. 각종 관공서 및 금융회사가 밀집한 청수행정타운과 주변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주거형 오피스텔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산업이 짓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지하 2층, 지상 15~17층 14개 동(아파트 13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규모다. 아파트 1079가구(전용 59~125㎡)와 오피스텔 225실(전용 30~54㎡)로 이뤄진다.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석미건설이 강원 동해시 이도동에 짓는 민간 임대아파트 ‘동해 모닝파크 더퍼스트’(조감도)도 주택 소유 및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0층 7개 동에 425가구(전용 54~84㎡)로 이뤄진다. 교육시설로는 북평고와 광희고를 비롯한 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