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율 규제 강화…일자리 24만개 사라질 것"

경제5단체, 공정거래법 개정 우려
주요 경제단체들이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주회사가 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대목이 문제였다. 경제단체들은 새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약 2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16개의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한 계산이다. 이 경우 지분 확보에 현재 시가 기준으로 30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경제단체들은 이 자금을 주식 매입 대신 사업 확장에 투자하면 2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현재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 등이다. 개정안은 상장사에도 지분 20%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