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박원순 피소 유출, 경찰 잘못 있으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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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의혹 '공소권 없음' 타당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2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 사실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고소 당일 靑 보고 문제 없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서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나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긴 어렵지만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주요 의원들이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박 시장과 관련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등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안 시점은 8일 오후 2시28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평가해야 할 청문회가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박 시장 성추행 고소를 둘러싼 논란이 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김 후보자는 직전까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맡았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4기)를 졸업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김 후보자의 공식 임기는 오는 24일부터다.
한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했다. 임 특보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