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GAFA'에 칼 빼들었는데…한국은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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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日 등 반독점 규제 나서세계 각국이 디지털 플랫폼을 과점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은 대책도 없이 조사만 수년째
20일 외신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앨라배마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가 지난해 9월부터 구글의 검색엔진과 광고 시장 반독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색과 광고 시장 지배력,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구글에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자사의 각종 앱 설치를 강제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같은 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일명 ‘GAFA’를 겨냥한 규제 방안을 내놨다.국내에서도 글로벌 IT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앱 장터에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 중이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의 법 위반 여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AFA는 구글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조약이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공정위는 2016년 현장조사를 하기도 했다.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IT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소극적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경쟁 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U는 같은 사안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