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
입력
수정
지면A28
영남 브리프울산시는 오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외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적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조치를 받고, 재적발되면 고발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 구상권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