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단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될까…제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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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23일 본회의서 처리 vs 노동계 "중소기업단지 전락 우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없애는 조례 개정안이 노동계 반대에도 경남 창원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20일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주철우 의원 등 창원시의원 36명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영희(정의당) 의원을 제외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8명이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다.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을 일컫는다.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산업단지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용지를 쪼개 팔고(필지 분할), 필지분할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인 창원국가산단 근간이 흔들린다며 2015년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면적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 당시부터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위법한 조례'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그러나 노동계는 조례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대기업이 땅을 팔고 떠나면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이날 상임위 개최 전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없애는 조례 개정안이 노동계 반대에도 경남 창원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20일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주철우 의원 등 창원시의원 36명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영희(정의당) 의원을 제외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8명이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다.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을 일컫는다.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산업단지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용지를 쪼개 팔고(필지 분할), 필지분할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인 창원국가산단 근간이 흔들린다며 2015년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면적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 당시부터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위법한 조례'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그러나 노동계는 조례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대기업이 땅을 팔고 떠나면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이날 상임위 개최 전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